인천광역시 고령자 노인 운전면허 반납∣지원 혜택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인천e음카드 1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명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카드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되어 차기 연도에 우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산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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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지원금 혜택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원스톱서비스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인천e음카드 10만원 지급

인천 전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3~7% 즉시 할인 혜택 (가맹점별 상이)

▪ 연간 8,000명 선착순 지원

▪ 생애 단 1회 지원 (최초 반납 시에만)

▪ 카드 소진 시 차기 사업 우선 지급


인천e음카드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인천지역화폐로, IC 결제를 지원하는 인천 전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혜택+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사용금액의 3~7%가 즉시 할인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e음카드 소진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운전면허만 반납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시행 전 인천e음카드를 우선 지급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인천광역시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연령대의 안전을 우선 고려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자격

만 70세 이상 고령자 (신청일 기준)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반납일 기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자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1종, 2종 면허 모두 해당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령 기준인 만 70세 이상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운전면허 반납부터 인천e음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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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반납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2단계: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지참

3단계: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서 작성

4단계: 운전면허증과 신청서 함께 제출

5단계: 운전면허 취소처리와 함께 인천e음카드 수령


준비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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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시 주의사항

인천광역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주의사항

▪ 운전면허 반납 시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 인천e음카드는 생애 단 1회만 지원

▪ 연간 8,000명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 가능

▪ 만 75세 이상 재취득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 추가 이수

인천e음카드는 인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대리 신청 불가 (본인만 신청 가능)


인천e음카드는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이미 지원받은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간 8,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천e음카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해당 매장이 인천e음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인천시 교통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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