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인천e음카드 10만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0명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카드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되어 차기 연도에 우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산 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지원금 혜택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원스톱서비스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 인천e음카드 10만원 지급
▪ 인천 전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3~7% 즉시 할인 혜택 (가맹점별 상이)
▪ 연간 8,000명 선착순 지원
▪ 생애 단 1회 지원 (최초 반납 시에만)
▪ 카드 소진 시 차기 사업 우선 지급
인천e음카드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인천지역화폐로, IC 결제를 지원하는 인천 전역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혜택+가맹점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사용금액의 3~7%가 즉시 할인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e음카드 소진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운전면허만 반납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시행 전 인천e음카드를 우선 지급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인천광역시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연령대의 안전을 우선 고려합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자격
▪ 만 70세 이상 고령자 (신청일 기준)
▪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반납일 기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 처리된 자
▪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1종, 2종 면허 모두 해당
인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령 기준인 만 70세 이상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인천광역시는 2024년부터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운전면허 반납부터 인천e음카드 수령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2단계: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지참
3단계: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서 작성
4단계: 운전면허증과 신청서 함께 제출
5단계: 운전면허 취소처리와 함께 인천e음카드 수령
준비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반납 시 주의사항
인천광역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 주의사항
▪ 운전면허 반납 시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운전면허 시험 응시 가능
▪ 인천e음카드는 생애 단 1회만 지원
▪ 연간 8,000명 선착순이므로 조기 마감 가능
▪ 만 75세 이상 재취득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2시간 추가 이수
▪ 인천e음카드는 인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
▪ 대리 신청 불가 (본인만 신청 가능)
인천e음카드는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이미 지원받은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간 8,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천e음카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해당 매장이 인천e음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만 75세 이상의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인천시 교통정책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