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갖고 싶은데 병원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난임 시술은 한 번에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 난임진단서를 받은 모든 난임부부 (법적 혼인 및 사실혼 포함)
▪지원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필수서류: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소득기준: 제한 없음 (모든 소득계층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희망하는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난임 진단: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혼인 관계: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기준: 없음 (모든 소득계층 지원 가능)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명 서명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다음 항목을 지원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금액 (1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횟수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 기준이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하며,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2025년 1월 1일부터 공난포만 채취되거나 성숙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중단 시점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횟수와 건강보험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장소
▪보건소 방문: 여성(난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사실혼 관계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반드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며, 2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1. 필요 서류 준비
2.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평일 9:00~18:00)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4.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당일 또는 1~2일 소요)
5. 시술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 진행
☑️ 온라인 신청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3. 신청자 정보 및 서비스 신청 정보 작성
4. 구비서류 첨부 파일 업로드
5.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6. 배우자 동의 완료 (배우자도 온라인으로 동의 필요)
7. 최종 제출
8. 보건소 승인 후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완료한 날짜로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승인까지 1~2일(평일 기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매 시술 차수마다 신청 및 통지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필수 서류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각 최초 1회만 제출)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용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명: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난임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됩니다
▪정액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별로 각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최초 1회 제출한 진단서를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합니다
시술비 지원 및 청구
지원 가능 시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 다음날까지 통지서를 교부받으면 인정됩니다
지원 범위 및 청구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 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의료기관 청구:
▪대부분의 시술비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직접 청구합니다
▪시술 종료 후 병원 원무과를 통해 지원금액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청구 (약제비):
▪시술과 직접 관련된 원외처방약의 경우 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약제: 페미라정, 프로기노바, 레트로졸, 클로미펜, 프로게스테론 제제 등
중요 유의사항
건강보험 횟수 확인
난임시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2025년 기준):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 전에 병원에 본인의 건강보험 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횟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시술 중단 시
공난포 등의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다음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보건소에 중단 사유를 고지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시술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관리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여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매 회차 시술마다 신청 및 통지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시술 의료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만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 도중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 의료기관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출 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반드시 현재 거주지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 처리가 됩니다. 전출 후에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결과, 출산 확인(출생아)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답하셔야 합니다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서만 활용됩니다
▪신청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이 환수됩니다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시·군·구 보건소 모성영유아실 또는 모자보건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건강보험 횟수 확인)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난임진단서 발급 받았는지 확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완료
▪시술 시작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술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